서강대학교 주차관리 규정
제정 2009. 5. 1.
전부개정 2020. .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강대학교(이하 “서강대”라 한다) 내의 주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주차관리”라 함은 녹색캠퍼스를 지향하는 서강대 교내를 출입하는 차량의 주·정차 및 운행 등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강대 교내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 및 차량의 운전자에 적용한다.
제4조 (관리원칙) ① 주차구역은 일반주차구역 및 장애인 주차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차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강국제학사유한회사(이하 “유한회사”라 한다)가 정한다.
②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소정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주차장 이용자 수가 주차면수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정기권 이용자
및 차량의 교내 출입금지 대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교내 차량 출입 관리에 필요한 통제소 및 관련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행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의 출입 및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⑥ 교통질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⑦ 교내 주차는 지하 주차장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5조 (이용대상자) 주차 시설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직원
2. 법인 소속 임직원
3. 시간강사
4. 연구원(사번보유자)
5. 대학원생
6. 교육원생
7. 떼이야르관 및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8. 협력업체
9. 학부생
10. 입주업체
11. 공사차량
12. 주민 및 업체
13. 방문객 등
제2장 조 직
제6조 (대표이사) 유한회사 대표는 주차관리 및 운영을 총괄한다.
제7조 (행정실) ①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 주차관리를 보조하기 위하여 근로학생을 둘 수 있으며, 근로학생에 대한 소요경비는 주차비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 (주차관리위원회) ① 유한회사는 주차장 운영과 관리행정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차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은 대표가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기구이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2.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3장 주차관리
제9조 (업무주관) 서강대 교내의 주차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는 유한회사가 주관한다.
제10조 (관리위탁) 필요한 경우 주차 및 시설관리를 위해 주차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용역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주차방법 및 주차금지) ① 모든 이용자는 주차선이 있는 곳에 주차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곳에는 주차할 수 없다.
교차로, 갓길, 인도
그 밖의 주차면으로 구획되어 있지 아니한 곳
3. 미승인 차량의 지상 주차
③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이동을 지시하거나 견인할 수 있으며, 정기 주차 등록 취소, 교내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 또는 행사 등으로 불가피 하여 관리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 (교통질서 및 주차관리 협조사항) ①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다음 각1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요원의 안내(차량의 통제, 주·정차 및 운행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2.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소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주차관리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정기주차 등록 취소, 교내 출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 또는 행사 등으로 불가피하여 관리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 (피해보상) ① 주차시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교내 시설물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교내에서 일어난 개인 간의 차량 관련 피해배상은 사고당사자가 처리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 피해에 대하여 유한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1.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또는 차량의 적재물 및 부착물에 대한 화재, 도난, 훼손, 기타 손해가 해당 차량 이용자(소유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을 때
2. 별도로 보관시키지 않거나 보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도난, 멸실, 훼손된 물품
3. 천재지변, 폭동, 전쟁 등 법률상 사실상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
4. 사고를 발생시켜 변제, 변상책임이 있는 당사자로부터 변제, 배상된 경우
5. 주차관리규정 및 운영세칙에 위배된 차량 또는 장기방치 차량 등의 견인조치
6.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한 피해
제4장 개인정보
제14조 (목적 및 수집) 유한회사는 주차 서비스 제공, 민원 처리,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한다.
제15조 (보유기간) ① 유한회사는 주차장 이용자의 신상정보 및 출입기록 등 개인정보가 포함
되어 있는 자료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차이용료 결제 내역, 신청서 등 주차장 수입에 관한 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수입과 관련이 없는 입·출차 정보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관 기간이 경과한 자료는 내부 방침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제2항에서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차량을 식별 할 수 있는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한 후 보관한다.
제1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유한회사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7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유한회사는 주차 관련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해야 한다.
제18조 (개인정보 열람요구와 권리행사) ① 정보주체는 다음 각1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열람, 증명서발급, 오류정정, 삭제요구, 등
개인정보 열람범위
가. 관공서 제출/증빙서류
나. 기타 정보공개에 적합한 사안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서강국제학사 유한회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유한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한다. 단 신청과 열람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신분증 사본과 서명을 포함한 위임장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CCTV 설비 및 유지관리) ① 유한회사는 주차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CCTV 설비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유한회사는 반드시 CCTV를 가동 및 녹화하여야 하며, 그 기록물은 30일미만동안 보관하여야 할 수 있다.
③ CCTV의 열람은 적법한 범위인 경우 대표의 승인을 받아 열람할 수 있다. 대표는 타인의 사생활침해가 되지 않고 CCTV운용 목적에 맞는 경우에 한해서 열람허가를 할 수 있다.
제5장 회계 및 기타
제20조 (회계) 주차관리 수입금은 유한회사 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하며,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21조 (운영세칙의 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주차관리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8월 00일 서강국제학사 유한회사 공동대표 의결로 시행한다.
서강대학교 주차관리 운영세칙
제정 2020. .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서강대학교 주차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1. ‘정기주차’라 함은 교내 주차장을 사용하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하는 주차를 말한다.
2. ‘일반주차’라 함은 정기주차 외의 교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차를 말한다.
3. ‘담당자’라 함은 유한회사의 주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리자’라 함은 유한회사에서 주차 관리를 위탁한 업체의 주차 관리 직원을 말한다.
5. 서강대 교내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관련법령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2장 주차장 운영
제3조 (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은 연중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주차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별첨 1’ 참고)
② 설날 및 추석 연휴의 경우 명절 전일 18시~익익일 06시(60시간)까지 무료개방 한다.
제4조 (무료주차) ① 무료 주차 차량은 상시 무료차량과 일시 무료차량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상시 무료차량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며,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다.
1. 학교법인 및 학교 재산으로 등록된 차량
2. 학교법인 이사 및 감사
3. 예수회
4. 명예교수
5. 기부자(단, 관련부서에서 요청한 차량에 한함)
6. 학교 업무용 차량(협조 공문에 의해 승인된 차량에 한함)
7. 소방차량, 구급차량, 순찰차량 등 구성원의 안전과 관련하여 교내에 출입하는 차량
③ 일시 무료차량은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하며, 관련 부서는 필요한 경우 사전에 주차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선 등록 후 공문 발송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교내 공사, 시설 관리 등에 투입되는 되는 차량
2. 입학식, 졸업식 등 서강대 주요 행사 진행을 위해 협조를 요청한 차량
3. 주차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납품 차량 중 협조를 요청한 차량
4. 관공서차량, 청소차량, 군용차량 등 공무 표시된 관용 차량
④ 일시 무료차량 중의 다음 각1호에 해당되는 차량은 관련부서의 협조공문 없이 담당자가 조치를 하며, 일일 보고서에 기록한다.
1.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행되는 차량
2. 언론사 취재 및 보도 차량(단, 언론사 로고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에 한함)
3. 우편차량, 택배차량, 현금수송차량 등 배송을 위해 교내에 진입하는 차량(단, 로고 부착 차량에 한함)
4. 교내 공사 등에 투입되는 되는 덤프트럭, 크레인 등 중장비 차량
5. 유한회사가 관리 운영하는 건물, 시설의 보수공사 및 A/S차량
6. 그 외에 유한회사 대표가 승인한 차량
⑤ 무료주차의 허용 시간 및 범위는 주차장 여건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결정할 수 있으며, 허용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주차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주차이용료) ① 유한회사는 주차시설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차시설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주차 할인권(이하 ‘할인권’)은 무료권과 후불권으로 구분하며, 할인권의 요금 체계 및 사용, 무료권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장 정기주차
제6조 (정기주차) ① 정기주차권은 규정 제5조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차량에 한하여 유한회사 주차 행정실에서 등록 할 수 있다.
제7조 (등록 및 관리) ① 정기주차 등록 대상자, 절차 및 관리, 등록 구비 서류, 환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 등록대상 차량 여부를 확인하여 주차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한 서류는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담당자는 정기주차 신청 서류가 미흡할 경우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정기주차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 (등록대상 차량의 범위) ① 교내 주차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다.
1. 승용차(택시 등 영업용 포함)
2.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총 중량 3.5톤 미만)
4. 높이 2M를 넘지 않는 차량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유한회사 대표의 승인을 받고 등록할 수 있다.
제9조 (변동사항의 신고 및 복수등록) ① 정기주차 이용자는 이용자의 차량번호 등의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지체 없이 유한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유한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정기주차 대상자 중 교직원에 한하여 정기주차 복수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아래 각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복수등록신청서(사전에 신청한 차량에 한함)
2. 2대의 차량등록증(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 관련 공적 서류)
3. 2대 동시 주차 불가
③ 제2항과 관련하여 2대의 차량을 동시에 교내에 주차한 경우 동시 주차 한 차량의 주차요금을 일반요금으로 정산 후 소급하여 전액 납부 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정기주차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장 일반주차
제10조 (일반주차) ① 일반주차 이용자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요금을 정산소 또는 무인정산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일반 차량은 할인권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할인권 시간보다 초과하여 주차 시 추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장애할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주차 이용자 본인의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유한회사에서 정하는 사유 또는 대표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일반 주차 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 할 수 있다.
제11조 (주차시간 산정) ① 일반 이용자의 주차요금은 입차 게이트를 통해 입차한 시간을 기준으로 출차 하는 시간까지를 계산하여 부과한다.
② 최초 15분 이내 회차 차량은 주차를 목적으로 입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주차 요금을 면제한다.
제5장 주차관리
제12조 (입·출차 제한) 유한회사 및 관리자는 다음 각 1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교내 입·출차를 제한할 수 있다.
1. 입학전형, 졸업식 등의 행사로 차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만차인 경우
2. 불법 구조 변경된 소음기 장착차량(이륜차 포함)
3.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 납부를 거부한 차량
4.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을 파손, 훼손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5. 규정 제12조 또는 운영세칙 제13조를 위반한 차량
6. 주차장의 보수 및 개수로 인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단, 사전공지를 요함)
제13조 (차량 이용자 준수 및 금지사항) 서강대 내 모든 차량 이용자는 학생 및 보행자의 안전과 주차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1호의 사향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는 표시된 1개의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2. 장애인 등 특별히 지정된 구획에는 해당 차량 이외에 주차할 수 없다.
3. 주차장 내의 표지 및 유도표시와 신호에 따라 안전운행 하여야 한다.
4. 유도선을 무시하거나 역주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교내에서는 경적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 교내에서는 위험시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20km/h 이내로 서행하여야 하며, 주차장 내에서는 10km/h 이내로 서행한다.
7. 교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자의 요청 시 비상등을 점멸, 서행하여야 한다.
8.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번호판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한다.
9. 불법 HID 전조등, 경과등 부착을 금지한다.
10. 주차장 내에서 세차, 수리, 주유, 쓰레기 투척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1. 폭발물, 화약류 등 기타 위험물, 유해 악취물, 소음 발생의 염려가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품 등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2. 주차장 내에 물품(상품)을 적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3. 기타 주차장 관리에 해를 주거나 부적합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 (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11조에 따라 이용자는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되며,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문을 부착할 수 있다.
1. 장애인 스티커 없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2. 지상 주차구역 이외의 구역에 주차한 차량
3. 지하 주차장내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
4. 주차구역에 주차해놓은 이륜차
② 세칙 제13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교내 출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기주차 차량이 3회 이상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 등록취소, 재등록 거부 등
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견인 조치) ① 규정 및 동 세칙에 위배된 차량 또는 소유자 확인이 불가한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안내문을 부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내문 부착일로부터 30일 이후 무단 주차가 계속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하여 관할구청에 신고 후 자동차처리명령에 따라 견인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조치에 드는 비용은 무단 주차한 차주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관리자의 직무) ① 관리자는 교내보행안전 및 주차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이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교내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규정 위반차량에 대해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규정 및 운영세칙을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교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순찰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보안상 특별히 필요한 때, 또는 관계 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탑승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차량 내부를 검색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근무 중 차량 사고, 시설물 훼손, 파손, 위험물 발견, 범죄자 인지, 기타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신속히 보고 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근무 중 주차관리 이외의 상황(화재, 응급환자 발생 등)을 목격하였거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주차 관리 위탁업체는 주차요금 정산 시 발생하는 현금을 익일 입금하여야 하며,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익익일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유한회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장 기타사항
제17조 (사고의 신고의무) 교내 주차장에서 차량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나 주차장의 시설, 차량 등의 파손, 훼손 피해가 생겼을 경우 가해자 또는 목격자는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기타) ① 동 세칙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② 본 운영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차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그 이외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유한회사가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20년 8월 00일부터 시행한다.